경찰병원 기본운영규정 제18조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7훈령소관 · 경찰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경찰병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성과계약평가에 의하여 평정하고, 총경 이하 특정직 및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은 근무성적평가에 의하여 평정한다.
임기제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의 경우 임기제 서기관 이상, 전문임기제공무원 나등급 이상은 성과계약평가에 의하여 평정하고, 기타는 근무성적평가에 의하여 평정하되, 원장이 조직의 목표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성과계약평가에 의하여 평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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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병원 기본운영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7 시행된 경찰병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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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