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병원 기본운영규정 제18조 (근무성적평정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경찰병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성과계약평가에 의하여 평정하고, 총경 이하 특정직 및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은 근무성적평가에 의하여 평정한다.
②임기제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의 경우 임기제 서기관 이상, 전문임기제공무원 나등급 이상은 성과계약평가에 의하여 평정하고, 기타는 근무성적평가에 의하여 평정하되, 원장이 조직의 목표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성과계약평가에 의하여 평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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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병원 기본운영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7 시행된 경찰병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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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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