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병원 기본운영규정 제42조 (진료비의 징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7훈령소관 · 경찰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경찰병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래환자의 진료비는 매회, 입원환자의 진료비는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징수한다.
제1항의 요금은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타 법령 및 규정 또는 약정 등에 의거하여 진료비의 지불 보증을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원장은 빈곤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환자에 대하여는 약값, 기타 요금의 납입연기 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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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병원 기본운영규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7 시행된 경찰병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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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