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병원 기본운영규정 제5조 (원장)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4-07훈령소관 · 경찰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경찰병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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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원에 원장 1인을 두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원에 원장 1인을 두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원장은 경찰청장의 명을 받아 병원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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