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병원 기본운영규정 제9조 (총무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7훈령소관 · 경찰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경찰병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무과에 과장 1인을 두되,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보안ㆍ비상계획ㆍ관인 및 관인대장 관수에 관한 사항2.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기타 인사업무3. 문서의 분류ㆍ수발ㆍ통제ㆍ편찬ㆍ보존 및 관리4. 일반 기획에 관한 사항5. 홍보계획 수립 및 홍보물ㆍ간행물 발행에 관한 사항6. 조직 및 정원의 관리7. 각종 법규관리 및 상급부서의 지시에 관한 사항8. 공직자 재산등록 등 공직윤리에 관한 사항9. 감사에 관한 사항10. 회계ㆍ결산 및 물품과 국유재산에 관한 사항11. 경찰공무원 및 일반환자ㆍ보험환자 진료수입의 징수12. 경찰공무원 및 일반환자ㆍ보험환자의 입퇴원 관리13. <삭제>14. 병력지 기록ㆍ정리보존 및 각종 진료통계 관리15. 병원시설 전반에 관한 운영 및 유지 보수16. 의료기재의 수급ㆍ유지 관리,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항17. 장례식장 운영에 관한 사항18. 의료소모품의 출납 관리에 관한 사항19. 의료분쟁 처리 및 관련 소송업무에 관한 사항과 법률적 자문에 관한 지원20. 그 밖에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21. 사회복지 업무에 관한 사항22. 병원내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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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병원 기본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7 시행된 경찰병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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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