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병원 기본운영규정 제65조 (자산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7훈령소관 · 경찰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경찰병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산은 유동자산,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유동자산이라 함은 현금과 예금, 일시 소유의 유가증권, 기타 1년 이내에 기한이 도래하는 채권과 1년 이내에 비용으로 되는 선급비용 등을 말한다.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으로 분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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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병원 기본운영규정 제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7 시행된 경찰병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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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