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병원 기본운영규정 제74조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경찰병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정부기업예산법」의 규정을 적용하고, 「정부기업예산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재정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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