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병원 기본운영규정 제10조 (진료 1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7훈령소관 · 경찰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경찰병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진료 1부에 부장 1인을 두되,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진료1부에 외과ㆍ정형외과ㆍ비뇨의학과ㆍ산부인과ㆍ성형외과ㆍ신경외과ㆍ 안과ㆍ응급의료센터ㆍ이비인후과ㆍ재활의학과ㆍ치과ㆍ심장혈관흉부외과ㆍ마취통증의학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진료 1부의 각 과장 및 센터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1.외과ㆍ정형외과ㆍ비뇨의학과ㆍ산부인과ㆍ성형외과ㆍ신경외과ㆍ안과ㆍ응급의료센터ㆍ이비인후과ㆍ치과ㆍ심장혈관흉부외과ㆍ마취통증의학과는 당해 과의 주관에 속하는 환자의 진료와 기타 의무에 관한 사항2. 재활의학과는 환자 재활 및 물리치료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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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병원 기본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7 시행된 경찰병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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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