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병원 기본운영규정 제2조 (운영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경찰병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은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경쟁 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책임운영기관으로서 환자 진료와 경찰 보건 향상의 시책구현 및 공공의료 정책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역할을 다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1. 경찰 공무원의 진료 및 건강과 의료수준의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기관2. 경찰 특수질환에 대한 전문 진료 및 연구기관3. 소방공무원의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 연구와 소방공무원의 질병 진료 담당 기관4. 대테러 등 국가재난에 대응한 의료 지원기관5. 응급환자를 위한 응급의료기관6.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 전공의 수련 기관7. 그 밖에 일반 민간환자의 진료와 건강증진 향상을 위한 공공의료기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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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병원 기본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7 시행된 경찰병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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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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