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병원 기본운영규정 제8조의2 (감염관리실)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4-07훈령소관 · 경찰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경찰병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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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염관리실장은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염관리실장은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감염관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병원 감염의 발생 감시2. 병원 감염관리 실적의 분석 및 평가3. 직원의 감염관리교육 및 감염과 관련된 직원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감염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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