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병원 기본운영규정 제12조 (진료 3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7훈령소관 · 경찰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경찰병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진료 3부에 부장 1인을 두되,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진료 3부에 영상의학과ㆍ진단검사의학과ㆍ병리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진료 3부의 각 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1. 영상의학과는 당해 과의 주관에 속하는 환자의 진료와 기타 의무에 관한 사항2. 진단검사의학과는 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필요한 혈액ㆍ생화학ㆍ미생물ㆍ기생충 및 요ㆍ면역혈청ㆍ혈액은행ㆍ분자진단 등의 의학적 검사와 연구에 관한 사항3. 병리과는 세포검사, 동결절편 및 조직검사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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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병원 기본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7 시행된 경찰병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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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