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병원 기본운영규정 제8조의2 (감염관리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경찰병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염관리실장은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감염관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병원 감염의 발생 감시2. 병원 감염관리 실적의 분석 및 평가3. 직원의 감염관리교육 및 감염과 관련된 직원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감염관리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0개 펼치기
경찰병원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