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함 시운전 지침 제4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관리규정」에 근거한 잠수함 후속함 건조에 대하여 계통별 정상작동 여부 확인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시운전 업무를 일관성 있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등을 지침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별지 제1호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용어의 정의
【별지 제1호】 용 어 의 정 의 1. 개선 분류 시운전 조치요구사항 및 보완요구사항이 계약문서, 형상식별서 등 계약요구조건에 위배되지 않고, 더 나은 상태로 바꾸거나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한 사항임을 국방기술품질원이 관련기관으로 통보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검사 체계, 부체계 및 구성품 등의 요구조건을 계측도구 등을…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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