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함 시운전 지침 제12조 (평가서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5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관리규정」에 근거한 잠수함 후속함 건조에 대하여 계통별 정상작동 여부 확인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시운전 업무를 일관성 있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등을 지침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련기관은 시운전 평가서 확정 전에 계약문서 및 형상식별서, 관련 법규를 근거로 검토한다. 단,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에 해당 될 경우 평가항목에 대한 수정 또는 추가요청을 할 수 있다.1. 과거 함정 시운전/시험평가 사례를 바탕으로 예상시간 변경이 필요할 경우2. 과거 함정 시운전 사례를 바탕으로 원활한 시운전을 위해 시운전 평가 수행 전/간 수행이 권고되거나, 참고자료 추가가 필요한 경우3. 유사한 평가를 수행한 선행건조함정 대비 특정 장비에 대한 형상변경 사항이 발생하여 시운전을 통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4. 제11조 제11항, 제12항에 따라 제외 또는 대체된 평가항목 중 평가가 필요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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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잠수함 시운전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5 시행된 잠수함 시운전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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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