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함 시운전 지침 제25조 (인원 안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관리규정」에 근거한 잠수함 후속함 건조에 대하여 계통별 정상작동 여부 확인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시운전 업무를 일관성 있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등을 지침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박 또는 상가 상태에서 수행하는 평가 참가인원은 신체조건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단, 법적 감염병 관련 이상 증상 발현 시 관련기관은 시운전 업무 대체 가능 담당자 검토 등 업무 협조한다.
②건조업체는 편승자 신체조건을 확인 후 항해 시운전 편승 가능 여부를 결정하며, 최초 편승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하여 실시한다.1. 비상호흡장치(BIBS) 위치 및 사용법(착용, 연결, 호흡, 이동절차 등)2. 소화기구 비치장소 및 사용법3. 비상시 배치 위치 및 절차4. 탈출복 착용법 및 탈출 절차
③건조업체는 시운전 구역 현장에 즉각 운용가능한 응급처치, 긴급후송 대책을 강구한다.
④건조업체는 정박시 압력 검사나 밀폐 공간작업시에는 위험작업허가서 등의 절차에 따라 작업 인원 통제 및 환기 상태/가스농도 측정상태 등을 점검한다. 가스농도 측정결과는 별도 기입하여 보관한다.
⑤건조업체는 정박시 협소 공간 내 끼임 위험 등을 상시 점검하고, 기계/장비 테스트 등의 위험작업시에는 안전을 확인하여 테스트를 진행한다.
⑥건조업체는 진수 후 함외에서 수행하는 작업이나 시운전 평가 진행 시에는 구명조끼를 준비하고, 관련자는 착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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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잠수함 시운전 지침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5 시행된 잠수함 시운전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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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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