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함 시운전 지침 제25조 (인원 안전)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5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관리규정」에 근거한 잠수함 후속함 건조에 대하여 계통별 정상작동 여부 확인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시운전 업무를 일관성 있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등을 지침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박 또는 상가 상태에서 수행하는 평가 참가인원은 신체조건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단, 법적 감염병 관련 이상 증상 발현 시 관련기관은 시운전 업무 대체 가능 담당자 검토 등 업무 협조한다.
건조업체는 편승자 신체조건을 확인 후 항해 시운전 편승 가능 여부를 결정하며, 최초 편승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하여 실시한다.1. 비상호흡장치(BIBS) 위치 및 사용법(착용, 연결, 호흡, 이동절차 등)2. 소화기구 비치장소 및 사용법3. 비상시 배치 위치 및 절차4. 탈출복 착용법 및 탈출 절차
건조업체는 시운전 구역 현장에 즉각 운용가능한 응급처치, 긴급후송 대책을 강구한다.
건조업체는 정박시 압력 검사나 밀폐 공간작업시에는 위험작업허가서 등의 절차에 따라 작업 인원 통제 및 환기 상태/가스농도 측정상태 등을 점검한다. 가스농도 측정결과는 별도 기입하여 보관한다.
건조업체는 정박시 협소 공간 내 끼임 위험 등을 상시 점검하고, 기계/장비 테스트 등의 위험작업시에는 안전을 확인하여 테스트를 진행한다.
건조업체는 진수 후 함외에서 수행하는 작업이나 시운전 평가 진행 시에는 구명조끼를 준비하고, 관련자는 착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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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잠수함 시운전 지침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5 시행된 잠수함 시운전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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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