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함 시운전 지침 제10조 (평가서 작성 기본 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관리규정」에 근거한 잠수함 후속함 건조에 대하여 계통별 정상작동 여부 확인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시운전 업무를 일관성 있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등을 지침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운전 평가서는 계통별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판정 기준을 설정하여 절차별로 작성하며, 계약문서 및 형상식별서를 기본으로 작성한다.
②시운전 평가서는 장비작동 및 안전수칙을 고려하여 작성하며, 시험측정용 계측장비로 획득한 정보를 토대로 합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종목ㆍ항목은 분석의 방법으로 평가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시운전 평가서는 국문 작성이 원칙이나, 국외 구매장비 및 용어, 인용자료에 한해 영문을 부가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④평가 합격 기준은 작동 여부 또는 정량적인 수치로 제시하며, 계약문서 및 형상식별서, 국제규격(KS규격 포함)에 따른 허용오차가 존재할 경우 허용오차를 포함하여 제시한다.
⑤시운전 평가서 수정 시에는 개정번호를 갱신하며, 관련근거 및 주요 수정 요약 내용을 포함한다.
⑥시운전 평가서 작성을 위한 기본 양식은 별지 제2호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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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잠수함 시운전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5 시행된 잠수함 시운전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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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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