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함 시운전 지침 제10조 (평가서 작성 기본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5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관리규정」에 근거한 잠수함 후속함 건조에 대하여 계통별 정상작동 여부 확인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시운전 업무를 일관성 있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등을 지침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운전 평가서는 계통별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판정 기준을 설정하여 절차별로 작성하며, 계약문서 및 형상식별서를 기본으로 작성한다.
시운전 평가서는 장비작동 및 안전수칙을 고려하여 작성하며, 시험측정용 계측장비로 획득한 정보를 토대로 합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종목ㆍ항목은 분석의 방법으로 평가서를 작성할 수 있다.
시운전 평가서는 국문 작성이 원칙이나, 국외 구매장비 및 용어, 인용자료에 한해 영문을 부가하여 작성할 수 있다.
평가 합격 기준은 작동 여부 또는 정량적인 수치로 제시하며, 계약문서 및 형상식별서, 국제규격(KS규격 포함)에 따른 허용오차가 존재할 경우 허용오차를 포함하여 제시한다.
시운전 평가서 수정 시에는 개정번호를 갱신하며, 관련근거 및 주요 수정 요약 내용을 포함한다.
시운전 평가서 작성을 위한 기본 양식은 별지 제2호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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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잠수함 시운전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5 시행된 잠수함 시운전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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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