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함 시운전 지침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5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관리규정」에 근거한 잠수함 후속함 건조에 대하여 계통별 정상작동 여부 확인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시운전 업무를 일관성 있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등을 지침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적용한다.1.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2.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3.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4. 해군 기획관리참모부 수중전력과(이하 기참부)5. 해군 전력분석시험평가단(이하 전평단)6. 전평단 잠수함인수시운전 평가대대(이하 인평대대)7. 해군 인수부대(이하 인수부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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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잠수함 시운전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5 시행된 잠수함 시운전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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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