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함 시운전 지침 제16조 (시운전 일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5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관리규정」에 근거한 잠수함 후속함 건조에 대하여 계통별 정상작동 여부 확인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시운전 업무를 일관성 있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등을 지침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건조업체는 매월 월간 시운전 일정을 포함한 전체 시운전 계획 및 결과(일정)를 최신화하여 월간 시운전 회의 전 방사청으로 제출하며, 방사청은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건조업체는 월간/주간 시운전 일정에 미포함된 종목 반영 필요시 평가 2 근무일 전까지 관련기관에 통보 후 협의를 통해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
건조업체는 해군 지원 전력이 필요한 종목을 최대한 통합하여 전체 시운전 일정 및 월간 시운전 일정을 수립한다.
건조업체는 숙박 시운전을 포함하여 시운전 일정(안)을 수립할 수 있으며, 1박을 초과하는 일정은 주간시운전회의를 통해 확정한다.
건조업체는 기상상태, 장비고장 및 평가시간 등을 고려하여 동일 군사특기에 대한 예비종목을 계획할 수 있다. 예비종목은 기 계획된 평가업무 종료 또는 미수행시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수행 가능하다.
시운전 일정은 1군사특기 1출항으로 계획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다수 군사특기 출항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세부사항은 주간시운전회의를 통해 확정한다.1. 1박 기준 군사특기별 평가시간 6시간 이상(예비종목 제외)2. 군사특기별 잔여 평가종목 2종목 이하인 경우
건조업체는 주간시운전회의에서 확정한 주간 시운전 일정 변경 필요(예비종목 포함) 시 관련기관 담당자(인평대대 평가요원, 기품원 품질경영담당직원)간 사전합의를 통해 주간 시운전 일정 변경문서를 관련기관에 출항 1근무일 전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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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잠수함 시운전 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5 시행된 잠수함 시운전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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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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