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함 시운전 지침 제16조 (시운전 일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관리규정」에 근거한 잠수함 후속함 건조에 대하여 계통별 정상작동 여부 확인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시운전 업무를 일관성 있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등을 지침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건조업체는 매월 월간 시운전 일정을 포함한 전체 시운전 계획 및 결과(일정)를 최신화하여 월간 시운전 회의 전 방사청으로 제출하며, 방사청은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건조업체는 월간/주간 시운전 일정에 미포함된 종목 반영 필요시 평가 2 근무일 전까지 관련기관에 통보 후 협의를 통해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
②건조업체는 해군 지원 전력이 필요한 종목을 최대한 통합하여 전체 시운전 일정 및 월간 시운전 일정을 수립한다.
③건조업체는 숙박 시운전을 포함하여 시운전 일정(안)을 수립할 수 있으며, 1박을 초과하는 일정은 주간시운전회의를 통해 확정한다.
④건조업체는 기상상태, 장비고장 및 평가시간 등을 고려하여 동일 군사특기에 대한 예비종목을 계획할 수 있다. 예비종목은 기 계획된 평가업무 종료 또는 미수행시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수행 가능하다.
⑤시운전 일정은 1군사특기 1출항으로 계획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다수 군사특기 출항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세부사항은 주간시운전회의를 통해 확정한다.1. 1박 기준 군사특기별 평가시간 6시간 이상(예비종목 제외)2. 군사특기별 잔여 평가종목 2종목 이하인 경우
⑥건조업체는 주간시운전회의에서 확정한 주간 시운전 일정 변경 필요(예비종목 포함) 시 관련기관 담당자(인평대대 평가요원, 기품원 품질경영담당직원)간 사전합의를 통해 주간 시운전 일정 변경문서를 관련기관에 출항 1근무일 전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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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잠수함 시운전 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5 시행된 잠수함 시운전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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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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