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함 시운전 지침 제8조 (건조업체 부서별 시운전 수행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5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관리규정」에 근거한 잠수함 후속함 건조에 대하여 계통별 정상작동 여부 확인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시운전 업무를 일관성 있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등을 지침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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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건조업체는 부서별 시운전 수행업무를 도표로 포함하여 시운전 계획서(안)을 작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건조업체는 부서별 시운전 수행업무를 도표로 포함하여 시운전 계획서(안)을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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