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함 시운전 지침 제19조 (항해준비상태 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관리규정」에 근거한 잠수함 후속함 건조에 대하여 계통별 정상작동 여부 확인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시운전 업무를 일관성 있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등을 지침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건조업체는 안전한 항해 시운전 수행을 위해, 최초 항해 시운전 착수 전 별지 제4호의 출항불가조건 관련 정박 시운전 종목 평가 후 항해준비상태 점검을 수행한다. 단 미착수(미종결) 종목은 장비 작동상태 점검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건조업체는 관련기관 참관 요청 및 장비 작동관련 문의 시 적극 응한다.
②항해준비상태 점검은 시운전 평가서 평가종목을 차용하여 건조업체에서 작성 후 방사청에서 확정한 항해준비상태 점검 절차서에 따라 건조업체에서 자체 수행한다.
③건조업체는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장비 품질현안을 포함한 항해준비상태 점검결과를 관련기관에 제출하며, 기품원은 기술검토 후 결함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④건조업체는 항해준비상태 점검 관련 시정조치에 대한 조치현황을 방사청 및 기품원에 제출하며, 방사청은 잔여 시정조치에 대한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평단에 통보한다. 전평단은 해당 의견 및 자체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항해 시운전 사전회의를 통해 항해 시운전 착수 여부를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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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잠수함 시운전 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5 시행된 잠수함 시운전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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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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