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함 시운전 지침 제19조 (항해준비상태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5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관리규정」에 근거한 잠수함 후속함 건조에 대하여 계통별 정상작동 여부 확인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시운전 업무를 일관성 있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등을 지침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건조업체는 안전한 항해 시운전 수행을 위해, 최초 항해 시운전 착수 전 별지 제4호의 출항불가조건 관련 정박 시운전 종목 평가 후 항해준비상태 점검을 수행한다. 단 미착수(미종결) 종목은 장비 작동상태 점검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건조업체는 관련기관 참관 요청 및 장비 작동관련 문의 시 적극 응한다.
항해준비상태 점검은 시운전 평가서 평가종목을 차용하여 건조업체에서 작성 후 방사청에서 확정한 항해준비상태 점검 절차서에 따라 건조업체에서 자체 수행한다.
건조업체는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장비 품질현안을 포함한 항해준비상태 점검결과를 관련기관에 제출하며, 기품원은 기술검토 후 결함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건조업체는 항해준비상태 점검 관련 시정조치에 대한 조치현황을 방사청 및 기품원에 제출하며, 방사청은 잔여 시정조치에 대한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평단에 통보한다. 전평단은 해당 의견 및 자체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항해 시운전 사전회의를 통해 항해 시운전 착수 여부를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잠수함 시운전 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5 시행된 잠수함 시운전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잠수함 시운전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