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함 시운전 지침 제14조 (기본 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관리규정」에 근거한 잠수함 후속함 건조에 대하여 계통별 정상작동 여부 확인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시운전 업무를 일관성 있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등을 지침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운전은 시운전 평가서를 기준으로 정박 시운전과 항해 시운전을 실시한다.
②정박 시운전은 건조업체 및 군항 등에서 수행하며, 항해 시운전은 대한민국 영해 및 공해에서 수행한다. 필요시 함 및 인명 안전에 위해요소가 없을 경우 정박 시운전을 해상에서 수행할 수 있다.
③방사청은 시운전 계획서 및 시운전 평가서를 확정하며 전반적인 시운전 업무를 조정ㆍ통제한다. 기참부는 시운전 관련 소요군 지원소요를 조정ㆍ통제하고 전평단은 방사청에서 확정한 시운전 계획서 및 시운전 평가서에 따라 시운전 평가를 수행한다.
④건조업체는 주간 시운전 일정에 따라 시운전 준비가 완료되면 인평대대에 시운전 평가를 요청하고 기품원에 제품확인감사를 평가 1근무일 전까지 의뢰하며, 시운전 평가서에 명기된 조건에 따라 시운전을 수행한다. 기품원은 정부품질보증계획에 따라 시운전 기간 중 정부품질보증업무를 수행하며 건조업체 품질관리요원 또는 담당자는 시운전 평가에 반드시 입회한다.
⑤건조업체는 분기별 함정 운용 소요 확정 1개월 전 시운전 수행을 위한 군 지원사항을 방사청으로 요청하며, 전평단은 방사청 요청에 따라 지원사항에 대해 관련부대(서)ㆍ기관에 반영ㆍ요청하고, 지원토록 지시ㆍ협조한다. 단, 건조업체는 시운전 일정 변경 등으로 인해 함정지원 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 평가 2주 전까지 방사청으로 함정 지원 변경을 요청한다.
⑥인평대대 평가요원의 장비교육은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인수부대 장비교육과 병행 실시하되, 시운전 평가 일정과 중복될 경우 평가를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단 평가요원과 사전에 협의하여 조정한다.
⑦시운전 평가 진행 중 평가 합부에 영향이 있는 ‘관련근거’ 및 ‘관련검사’ 항목의 추가가 필요한 경우 평가가 종결 전 「표준화 업무 규정」에 따라 해당 종목의 시운전 평가서를 보완하여 평가를 진행 할 수 있다.
⑧분리 평가에 대한 기준은 시운전 평가서에 따른다.
⑨건조업체는 시운전 평가의 특정 종목이 종결될 경우 해당 시운전 평가서에 평가요원과 함께 서명한다.
⑩시운전 평가서의 ‘시운전 평가 결과’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한다.1. 시운전 조치요구사항 중 결함으로 분류된 사항 및 조치 여부2. 종합 판정(기준 충족/기준 미달)
⑪건조업체는 항해 시운전 착수 3일전(72시간 전)까지 잠수함 이동항로 및 시운전 구역할당, 통신망 필요소요 등을 방사청을 통해 해군 잠수함사령부(이하 잠수함사)에 공문으로 요청한다. 단, 긴급하게 항해 시운전이 필요한 경우 잠수함사와 유선 협조 후 시운전을 착수할 수 있으며, 건조업체는 상기 관련 사항을 후속 조치한다.
⑫전시 시운전 절차는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84조(전시 시험평가)
④항 및 「해군 무기체계 시험평가ㆍ시운전 업무편람」 제6장 전시 인수시운전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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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잠수함 시운전 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5 시행된 잠수함 시운전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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