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함 시운전 지침 제27조 (보안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5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관리규정」에 근거한 잠수함 후속함 건조에 대하여 계통별 정상작동 여부 확인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시운전 업무를 일관성 있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등을 지침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건조업체는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에 따라 시운전 관련 기술자료 및 평가 대상 장비에 대한 보안업무를 수행한다.
시운전 평가 관련 보안지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가장소 출입 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신분증 및 출입증 패용2. 문서 및 전산파일 등에 대한 외부반출 통제절차 수립3. 휴대폰 및 모바일 기기를 포함하여 승인되지 않은 유무선 송수신기기 영상 촬영 및 전송 금지4. 보안규정 위반사항 발생시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
건조업체는 시운전 평가요원 대상 사전 보안교육을 실시한다.
건조업체는 시운전 평가기간 중 보안관리 전담요원을 선정하여 보안업무를 수행한다.
건조업체는 평가자료 평가 관련 비밀자료 유출, 방치 및 분실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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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잠수함 시운전 지침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5 시행된 잠수함 시운전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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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