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함 시운전 지침 제27조 (보안대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관리규정」에 근거한 잠수함 후속함 건조에 대하여 계통별 정상작동 여부 확인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시운전 업무를 일관성 있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등을 지침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건조업체는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에 따라 시운전 관련 기술자료 및 평가 대상 장비에 대한 보안업무를 수행한다.
②시운전 평가 관련 보안지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가장소 출입 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신분증 및 출입증 패용2. 문서 및 전산파일 등에 대한 외부반출 통제절차 수립3. 휴대폰 및 모바일 기기를 포함하여 승인되지 않은 유무선 송수신기기 영상 촬영 및 전송 금지4. 보안규정 위반사항 발생시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
③건조업체는 시운전 평가요원 대상 사전 보안교육을 실시한다.
④건조업체는 시운전 평가기간 중 보안관리 전담요원을 선정하여 보안업무를 수행한다.
⑤건조업체는 평가자료 평가 관련 비밀자료 유출, 방치 및 분실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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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잠수함 시운전 지침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5 시행된 잠수함 시운전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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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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