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함 시운전 지침 제17조 (평가시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관리규정」에 근거한 잠수함 후속함 건조에 대하여 계통별 정상작동 여부 확인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시운전 업무를 일관성 있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등을 지침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시간은 평일 09:00~18:00이다. 통선을 포함한 출입항 시간은 평가시간에 포함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시간외 평가로 정의한다.(주말, 새벽, 야간, 휴일)
②건조업체가 조기출항 요청 또는 출ㆍ입항지가 다를 경우 담당자(인평대대 평가요원, 기품원 품질경영담당직원)의 출장지 이동 및 복귀에 대한 안전 보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주간시운전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③시간외 평가가 가능한 종목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주간시운전회의에서 결정한다. 단, 평가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기관 협의를 통해 항해 도중 일부 평가시간은 조정 가능하다.1. 외부환경 요소에 의한 영향이 큰 항목2. 평일 근무시간 내 수행 시 안전에 우려가 있는 항목3. 연속성 또는 장시간 소요 항목4. 관급지원 일정상 필요한 항목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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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잠수함 시운전 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5 시행된 잠수함 시운전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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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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