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함 시운전 지침 제17조 (평가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5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관리규정」에 근거한 잠수함 후속함 건조에 대하여 계통별 정상작동 여부 확인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시운전 업무를 일관성 있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등을 지침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시간은 평일 09:00~18:00이다. 통선을 포함한 출입항 시간은 평가시간에 포함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시간외 평가로 정의한다.(주말, 새벽, 야간, 휴일)
건조업체가 조기출항 요청 또는 출ㆍ입항지가 다를 경우 담당자(인평대대 평가요원, 기품원 품질경영담당직원)의 출장지 이동 및 복귀에 대한 안전 보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주간시운전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시간외 평가가 가능한 종목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주간시운전회의에서 결정한다. 단, 평가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기관 협의를 통해 항해 도중 일부 평가시간은 조정 가능하다.1. 외부환경 요소에 의한 영향이 큰 항목2. 평일 근무시간 내 수행 시 안전에 우려가 있는 항목3. 연속성 또는 장시간 소요 항목4. 관급지원 일정상 필요한 항목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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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잠수함 시운전 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5 시행된 잠수함 시운전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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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