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함 시운전 지침 제20조 (잠항심도별 자체 안전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5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관리규정」에 근거한 잠수함 후속함 건조에 대하여 계통별 정상작동 여부 확인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시운전 업무를 일관성 있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등을 지침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건조업체는 수밀 관련 공정이 완료된 후 자체 출항 및 절연시험을 포함한 안전평가를 수행한 후 결과를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절연시험은 50m 간격으로(50m, 100m, 150m, … 최대잠항심도) 함내 절연 감시기능을 이용하여 절연을 확인하고, 잠항 종료 후 절연측정을 수행한다.
건조업체는 최대잠항심도 이상 잠항 후 입항일에 절연검사를 포함한 함 전반적 이상 여부를 점검 후 점검결과를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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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잠수함 시운전 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5 시행된 잠수함 시운전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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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