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함 시운전 지침 제3조 (업무분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5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관리규정」에 근거한 잠수함 후속함 건조에 대하여 계통별 정상작동 여부 확인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시운전 업무를 일관성 있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등을 지침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 따른 관계부처별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사청가. 시운전 계획서 및 시운전 평가서 확정나. 시운전 조정ㆍ통제다. 시운전통합공정회의 주관라. 시운전 개별종목 착수 여부 결정마. 해군 및 안전 지원소요 등 관련기관 협조 요청바. 관급장비 공정관리(필요시) 및 건조업체 협조사. 건조업체가 시운전 평가서 기술변경 제안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2. 기참부가. 인수 기본지시 시달/통보나. 시운전 종료 후 함정 인수에 관한 업무 조정ㆍ통제 및 관련부대(서)/기관과의 업무협조다. 시운전 해군 지원소요 업무 조정ㆍ통제라. 함정 인수 지시/통보3. 전평단가. 시운전 평가 수행 주관나. 시운전 계획서(안) 및 시운전 평가서(안) 검토다. 시운전 군 지원소요 관련부대(서)ㆍ기관에 반영ㆍ요청하고, 지원토록 지시ㆍ협조라. 시운전 평가 결과 통보4. 인평대대가. 일일, 주간, 월간 시운전 회의 주관나. 시운전 계획서(안) 및 시운전 평가서(안) 검토다. 시운전 평가 수행 및 결과 작성라. 시운전 조치요구 및 보완요구 발행마. 품질현안 평가영향성 검토바. 해군 저시정 경보 발효 시 관련기관 통보5. 기품원가. 시운전 계획서(안) 및 시운전 평가서(안) 검토나. 정부품질보증계획에 따른 정부품질보증업무 수행다. 시운전 조치요구사항 및 보완요구사항 결함/개선 분류라. 시정조치요구서 발행마. 품질현안 평가영향성 검토바. 축계 비틀림 진동 시운전 지원사. 건조업체가 시운전 평가서 기술변경 제안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6. 국과연가. 소음측정 지원나. 방사청 요청 또는 유관기관 협의를 통해 기술지원 및 시운전 평가 참관7. 건조업체가. 시운전 계획서(안) 및 시운전 평가서(안) 작성나. 시운전 기간 중 정비계획 및 주기에 따라 정비 실시다. 업체품질보증계획서에 따른 주간 검사 계획/결과 목록(예방정비, 청결작업 포함) 작성라. 시운전을 위한 함/장비운용 및 평가 준비(사전점검 포함)마. 품질현안 현황 및 평가영향성 검토자료 제출바. 시정조치요구에 대한 시정조치, 목록 및 결과서 제출사. 시운전 수행 및 입회아. 시운전 평가 진행 현황 및 세부일정 주기적 수립/통보자. 시운전 관련 안전책임 및 함 편승자 안전교육차. 함 운용인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항해 가능 여부를 확인8. 인수승조원가. 시운전통합공정회의 의견 개진(함 운용 및 정비이력, 장비상태)나. 승조원 개선요구사항 통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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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잠수함 시운전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5 시행된 잠수함 시운전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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