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함 시운전 지침 제26조 (함정 안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관리규정」에 근거한 잠수함 후속함 건조에 대하여 계통별 정상작동 여부 확인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시운전 업무를 일관성 있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등을 지침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항해 시 함 안전 및 운용에 대한 책임은 건조업체에 있으며 승함 인원은 함 안전과 관련하여 건조업체의 통제를 받는다.
②승함하는 인원수는 잠수함의 정원으로 하며, 항해 시운전 종목에 따른 초과 승함인원 수는 건조업체가 결정하되 구명대 수용 가능인원을 초과 할 수 없다.
③건조업체는 출항 시 비상호흡기 및 탈출복은 잠수함 정원의 120% 이상을 적재해야 한다.
④건조업체는 안전수준 의약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⑤건조업체는 출항 전 안전관련 장비 정상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⑥건조업체는 항해 시운전 전 수상항해를 위한 함내 통신시스템을 확인 준비하고, 잠항초기 수중통신기 성능을 확인하여 항해 시운전 기간 통신망을 유지한다.
⑦건조업체는 출항 전 안전 관련 장비 작동상태 점검 및 그 결과를 관련기관에 제출 한다.
⑧주요 장비 및 계통에 품질현안이 발생할 경우 건조업체는 별지 제4호에 따라 출항불가조건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출항 전 관련기관에 제출한다.
⑨출항불가조건 해당 여부 관련하여 기관별 이견 발생 시, 건조업체는 품질현안이 발생한 장비 및 계통의 정확한 작동조건 및 작동상태를 입증하고, 함 안전에 대한 보완대책을 추가로 제시하며, 방사청은 시운전통합공정회의를 통해 조정ㆍ통제한다. 단, 이 경우에도 함 안전 및 운용에 대한 책임은 건조업체에 있다.
⑩시운전 대상함정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해당할 경우 출항하지 않거나 시운전을 중지하며, 건조업체는 방사청으로부터 별지 제5호의 양식에 따른 시운전 불가 확인서에 확인을 받는다.1. 기상청에서 풍랑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 발효 시 또는 해군 저시정 경보 발효 시2. 안전지원함 및 시운전 지원함 출항이 불가능한 기상 조건일 경우3. 특정 항해시운전 종목에 대한 시운전 평가서 내 기상 조건을 불만족할 경우
⑪성능개량 사업 등 함정을 소요군이 운용할 경우 함정안전 및 인원안전 관련 사항은 소요군 지침에 따르며, 출항불가조건 관련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출항불가 조건에 해당되더라도 지휘관 판단 하에 필요시 출항 가능2. 항해 시운전 출항불가 조건 대상 장비가 아니라도 항해 안전에 위협 판단시 건조업체-함정 간 협의 후 필요시 미출항 또는 평가 중지 가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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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잠수함 시운전 지침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5 시행된 잠수함 시운전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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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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