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함 시운전 지침 제24조 (안전 일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관리규정」에 근거한 잠수함 후속함 건조에 대하여 계통별 정상작동 여부 확인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시운전 업무를 일관성 있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등을 지침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건조업체는 이 규정 제6조에 반영된 안전관련 내용을 준수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한다.
②건조업체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ㆍ신체, 재산에 손해발생 시 「제조물책임법」에 정한 바에 의해 조치한다.
③건조업체는 함 안전을 위한 경비 당직자 및 소방안전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④지원전력에 대한 안전책임은 지원전력을 지원하는 기관에 있으며, 시운전 함정 및 건조업체 장비에 대한 안전책임은 건조업체에게 있다.
⑤방사청은 건조업체로 하여금 다음 각 호와 같은 주ㆍ야간 경비대책과 소방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고 이에 대한 시행 여부를 확인한다.1. 주ㆍ야간 경비 대책가. 함내ㆍ외 전반에 아래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조업체 당직자 편성1) 함 흘수 및 경사도 확인2) 함 작동 장비 확인(축전지 감시장치, 수소 측정장치, 빌지 감시장치 등)3) Hatch Cover 개폐 여부 확인4) 주부력 탱크 벤트 밸브 열쇠 확인5) CO₂소화기 배치 유무 확인6) 선체 밸브 개폐 여부 확인7) 기타 함 안전에 관련된 사항 확인(계류상태 포함)나. 당직일지 유지 및 출입자 인원 통제다. 비상 시 비상소집망 활용 및 편성인원 비상소집 실시2. 소방안전 대책가. 소방지침서 작성나. 함내 공사 시 화기 취급 주의사항 비치다. 본선 화재감시장치를 가동
⑥건조업체는 항해시운전 기간 중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지정된 통신망을 항시 유지하여 우발사태에 대비한다.1. 항해시운전 시 사용하는 통신망은 별도 협의하여 시운전 계획서에 반영한다.2. 건조업체는 시운전 기간 중 출ㆍ입항시 관련 함대사 및 인근부대 가용 통신망으로 출ㆍ입항을 보고한다.3. 시운전 지원세력과의 통신은 지정된 통신망에 따른다.
⑦항해시운전과 관련된 기타 안전 사항은 방사청을 경유하여 잠수함사와 협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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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잠수함 시운전 지침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5 시행된 잠수함 시운전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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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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