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함 시운전 지침 제9조 (시운전 대상 및 지원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관리규정」에 근거한 잠수함 후속함 건조에 대하여 계통별 정상작동 여부 확인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시운전 업무를 일관성 있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등을 지침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운전 계획서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작성한다.1. 대상 함정 형상2. 대상 장비 수량(관/도급, 획득방법, 수량, 품목명 포함)3. 대상 함정 특성(SWBS에 따른 주요기능 및 구성 포함)4. 지원 장비/선박(명칭, 용도 포함)5. 소요 무장(명칭, 지원목적, 수량 포함)6. 통신/전자 장비/설비(방사청, 국과연, 소요군)(명칭, 지원목적, 제공조직 포함)7. 기타 지원사항(방사청, 소요군, 국과연 등)(지원사항, 지원목적, 제공조직 포함)8. 국외 장비 제작사 기술지원 계획(장비명, 업체명, 단계별 기술지원 소요일 포함)9. 시운전에 필요한 무기ㆍ시설의 범위, 운용방안, 소요예산, 기간, 시험내용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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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잠수함 시운전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5 시행된 잠수함 시운전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잠수함 시운전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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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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