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함 시운전 지침 제22조 (시운전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관리규정」에 근거한 잠수함 후속함 건조에 대하여 계통별 정상작동 여부 확인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시운전 업무를 일관성 있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등을 지침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운전 관련 회의의 주기 및 일정은 관련기관 협의 후 조정 가능하다.
②정박 시운전 사전회의는 전평단(시험평가전대) 주관으로 정박 시운전 최초 착수 이전에 수행하며, 주요 회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검사 진행현황 점검2. 정박 시운전 준비현황 점검3. 정박 시운전 평가 계획 점검4. 정박 시운전 관련 협조 및 토의사항 협의
③항해 시운전 사전회의는 전평단(시험평가전대) 주관으로 항해 시운전 최초 착수 이전에 수행하며, 주요 회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해준비상태점검결과2. 시운전 준비현황 점검3. 시운전 평가 계획 점검4. 시운전 관련 협조 및 토의사항 협의
④일일 시운전 회의는 인평대대 주관으로 실시하며, 일일 시운전 내용 및 결과를 검토하고 기타 시운전 관련 사항을 공유한다.
⑤주간 시운전 회의는 인평대대 주관으로 실시하며, 주간 시운전 내용 및 결과를 검토하며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조업체는 정박 시운전에 대한 사전점검 계획/결과, 주간 시운전 일정(예비안 포함), 예방정비, 장비 이상유무 현황, 주간검사계획/결과 발표 및 회의결과를 토대로 시운전 일정을 현장 수정한다.2. 인평대대는 시운전 계획 및 결과에 대한 검토 및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건조업체에 일정 변경을 요청한다.3. 건조업체는 관련기관 협의 후 평가 가능한 잔여 시운전 항목으로 시운전 일정을 현장 수정한다.
⑥시운전통합공정회의는 필요시 방사청 주관으로 실시하며 세부 내용은 제23조를 따른다.
⑦월간 시운전 회의는 인평대대 주관으로 매월 실시하며 주간/월간 평가 계획 및 결과를 검토하고 시운전 관련 중요 현안을 협의한다.
⑧시운전 중간회의는 시운전 관련 중요 현안을 협의하기 위해 필요시 전평단(시험평가전대) 주관으로 실시한다.
⑨시운전 최종회의는 시운전 종료 후 전평단(시험평가전대) 주관으로 실시하며 주요 회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운전 조치요구사항 및 보완요구사항 결과 발표 및 토의(건조업체)2. 시운전 결과 발표 및 토의(인평대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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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잠수함 시운전 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5 시행된 잠수함 시운전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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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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