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함 시운전 지침 제22조 (시운전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5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관리규정」에 근거한 잠수함 후속함 건조에 대하여 계통별 정상작동 여부 확인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시운전 업무를 일관성 있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등을 지침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운전 관련 회의의 주기 및 일정은 관련기관 협의 후 조정 가능하다.
정박 시운전 사전회의는 전평단(시험평가전대) 주관으로 정박 시운전 최초 착수 이전에 수행하며, 주요 회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검사 진행현황 점검2. 정박 시운전 준비현황 점검3. 정박 시운전 평가 계획 점검4. 정박 시운전 관련 협조 및 토의사항 협의
항해 시운전 사전회의는 전평단(시험평가전대) 주관으로 항해 시운전 최초 착수 이전에 수행하며, 주요 회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해준비상태점검결과2. 시운전 준비현황 점검3. 시운전 평가 계획 점검4. 시운전 관련 협조 및 토의사항 협의
일일 시운전 회의는 인평대대 주관으로 실시하며, 일일 시운전 내용 및 결과를 검토하고 기타 시운전 관련 사항을 공유한다.
주간 시운전 회의는 인평대대 주관으로 실시하며, 주간 시운전 내용 및 결과를 검토하며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조업체는 정박 시운전에 대한 사전점검 계획/결과, 주간 시운전 일정(예비안 포함), 예방정비, 장비 이상유무 현황, 주간검사계획/결과 발표 및 회의결과를 토대로 시운전 일정을 현장 수정한다.2. 인평대대는 시운전 계획 및 결과에 대한 검토 및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건조업체에 일정 변경을 요청한다.3. 건조업체는 관련기관 협의 후 평가 가능한 잔여 시운전 항목으로 시운전 일정을 현장 수정한다.
시운전통합공정회의는 필요시 방사청 주관으로 실시하며 세부 내용은 제23조를 따른다.
월간 시운전 회의는 인평대대 주관으로 매월 실시하며 주간/월간 평가 계획 및 결과를 검토하고 시운전 관련 중요 현안을 협의한다.
시운전 중간회의는 시운전 관련 중요 현안을 협의하기 위해 필요시 전평단(시험평가전대) 주관으로 실시한다.
시운전 최종회의는 시운전 종료 후 전평단(시험평가전대) 주관으로 실시하며 주요 회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운전 조치요구사항 및 보완요구사항 결과 발표 및 토의(건조업체)2. 시운전 결과 발표 및 토의(인평대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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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잠수함 시운전 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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