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함 시운전 지침 제15조 (관급장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5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관리규정」에 근거한 잠수함 후속함 건조에 대하여 계통별 정상작동 여부 확인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시운전 업무를 일관성 있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등을 지침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건조업체는 관급장비의 성능과 체계 연동/통합 성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운전일정을 수립하며, 이를 위해 관급장비 결함 발생 시 조치계획이 건조업체에 통보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은 협조한다.
관급장비 관련 건조업체 정비작업 발생시 건조업체는 정비 후 세부작업내용 등이 포함된 정비작업지원서를 방사청 및 기품원에게 제출한다.
건조업체는 관급장비 자체의 성능 결함 및 이로 인한 함 성능 저하에 대한 책임은 없으나, 건조업체 시공 또는 도급장비로 인한 문제가 아님은 건조업체가 입증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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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잠수함 시운전 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5 시행된 잠수함 시운전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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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