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함 시운전 지침 제15조 (관급장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관리규정」에 근거한 잠수함 후속함 건조에 대하여 계통별 정상작동 여부 확인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시운전 업무를 일관성 있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등을 지침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건조업체는 관급장비의 성능과 체계 연동/통합 성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운전일정을 수립하며, 이를 위해 관급장비 결함 발생 시 조치계획이 건조업체에 통보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은 협조한다.
②관급장비 관련 건조업체 정비작업 발생시 건조업체는 정비 후 세부작업내용 등이 포함된 정비작업지원서를 방사청 및 기품원에게 제출한다.
③건조업체는 관급장비 자체의 성능 결함 및 이로 인한 함 성능 저하에 대한 책임은 없으나, 건조업체 시공 또는 도급장비로 인한 문제가 아님은 건조업체가 입증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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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잠수함 시운전 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5 시행된 잠수함 시운전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잠수함 시운전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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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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