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함 시운전 지침 제23조 (시운전통합공정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5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관리규정」에 근거한 잠수함 후속함 건조에 대하여 계통별 정상작동 여부 확인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시운전 업무를 일관성 있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등을 지침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사청은 필요시 정박 시운전 착수 후 시운전 최종회의 전까지 시운전통합공정회의를 주관 수행한다.
건조업체는 기품원 시정조치요구 미조치 건, 미분류된 인평대대 조치요구사항 및 보완요구사항, 장비취외를 포함한 자체식별한 장비고장 등의 품질현황을 발표한다.
기품원은 형상식별서 불일치 여부에 대한 건조업체 의견(필요시) 및 관련기관의 의견(필요시), 계약문서 및 형상식별서를 검토하여 조치요구사항 및 보완요구사항 결함/개선 분류결과를 발표한다.
품질관련 현안이 있는 시운전 종목에 대해 건조업체는 공정완료 및 시정조치 관련 합격 여부에 대한 영향성 검토결과, 사전점검(정박 시운전) 결과를 발표하며 방사청은 관련기관 협의를 통해 착수 여부를 결정한다.
평가서 및 관련검사 형상식별서 단순 오기 사항 식별 시 건조업체는 사전점검 과정에서 식별된 평가서 수정 소요에 대한 단순 오기 여부 검토결과를 제시하며 방사청은 관련기관 협의를 통해 착수 여부를 결정한다. 단, 추후 II급 기술변경을 포함한 형상통제 과정에서 해당 문구가 단순 오기가 아닌 것으로 확인 시 재평가를 수행한다.
종결된 시운전 항목 중 품질현안 발생 시 건조업체는 시정조치 관련 영향성 검토결과를 발표하며, 관련기관 협의를 통해 재평가 여부를 결정한다.
방사청은 출입항, 안전, 보안, 지원세력, 인수부대 의견 등 기관별 협조 요청사항에 대한 토의를 진행하며 필요시 행정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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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잠수함 시운전 지침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5 시행된 잠수함 시운전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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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