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함 시운전 지침 제21조 (예방정비 및 청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5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관리규정」에 근거한 잠수함 후속함 건조에 대하여 계통별 정상작동 여부 확인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시운전 업무를 일관성 있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등을 지침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건조업체는 장비 최초 시동 전까지 각 품목의 정비계획을 납품업체와 협의하여 수립한 후 장비별 예방정비 시기 및 방법이 포함된 종합 정비/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방사청에 제출하며, 방사청은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단, 관급품의 경우 계약특수조건을 따른다.
건조업체는 시운전 기간 중 종합 정비/관리 계획서에 따라 각 품목별 예방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며, 주간시운전회의 시 발표한다. 또한 예방정비 이력을 작성 및 유지하여 함 인도시 방사청 및 인수부대에 인계하며, 예방정비 수행과정에서 인수승조원의 참관 요청 시 적극 응한다.
장비의 지속적인 품질현안 발생으로 해당 장비의 예방정비 시기 및 방법의 개선이 필요할 경우 방사청은 제작사 및 관련기관 간 회의를 통해 종합 정비/관리 계획서를 수정하게 할 수 있다.
건조업체는 원활한 함 건조 품질유지 및 시운전을 위해 항해 시운전 진행간 주요 탑재장비에 대한 집중점검 및 정비 기간을 별도로 설정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계획 및 결과를 관련기관에 제출한다.
건조업체는 시운전 기간 내 장비 결함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비 주변 청결상태를 유지하며, 시운전통합공정회의 시 결과를 발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잠수함 시운전 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5 시행된 잠수함 시운전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잠수함 시운전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