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함 시운전 지침 제21조 (예방정비 및 청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관리규정」에 근거한 잠수함 후속함 건조에 대하여 계통별 정상작동 여부 확인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시운전 업무를 일관성 있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등을 지침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건조업체는 장비 최초 시동 전까지 각 품목의 정비계획을 납품업체와 협의하여 수립한 후 장비별 예방정비 시기 및 방법이 포함된 종합 정비/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방사청에 제출하며, 방사청은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단, 관급품의 경우 계약특수조건을 따른다.
②건조업체는 시운전 기간 중 종합 정비/관리 계획서에 따라 각 품목별 예방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며, 주간시운전회의 시 발표한다. 또한 예방정비 이력을 작성 및 유지하여 함 인도시 방사청 및 인수부대에 인계하며, 예방정비 수행과정에서 인수승조원의 참관 요청 시 적극 응한다.
③장비의 지속적인 품질현안 발생으로 해당 장비의 예방정비 시기 및 방법의 개선이 필요할 경우 방사청은 제작사 및 관련기관 간 회의를 통해 종합 정비/관리 계획서를 수정하게 할 수 있다.
④건조업체는 원활한 함 건조 품질유지 및 시운전을 위해 항해 시운전 진행간 주요 탑재장비에 대한 집중점검 및 정비 기간을 별도로 설정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계획 및 결과를 관련기관에 제출한다.
⑤건조업체는 시운전 기간 내 장비 결함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비 주변 청결상태를 유지하며, 시운전통합공정회의 시 결과를 발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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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잠수함 시운전 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5 시행된 잠수함 시운전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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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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