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함 시운전 지침 제5조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5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관리규정」에 근거한 잠수함 후속함 건조에 대하여 계통별 정상작동 여부 확인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시운전 업무를 일관성 있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등을 지침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건조업체는 시운전 계획서(안)을 작성하여 방사청에 제출하며, 방사청은 소요군 및 기품원의 의견을 수렴 후 해당 함정의 시운전 계획서를 확정한다.
관련기관(방사청, 건조업체, 기품원, 소요군)은 확정된 시운전 계획서에 따라 시운전 업무를 수행한다.
관련기관은 확정된 시운전 계획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며, 시운전 계획서에 별도로 명기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이 지침에 따라 시운전 업무를 수행한다.
시운전 계획 수정 시에는 문서번호를 갱신하며, 주요 수정내용에 대한 요약을 포함한다.
시운전 계획서는 시운전에 필요한 무기ㆍ시설의 범위, 운용방안, 소요예산, 기간, 시험내용, 시운전 분야별 종목에 대한 시험번호 및 시험종목, 정박/항해 여부, 최종의장 작업 기간 내 실시할 시운전 목록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단, 항해 시운전에 대한 종목은 정박 시운전 평가 착수 후 수정할 수 있다.
시운전 계획서는 시운전 종목별 예상시간을 고려한 전체 시운전 일정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단, 항해 시운전 관련 사항은 정박 시운전 평가 착수 후 수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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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잠수함 시운전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5 시행된 잠수함 시운전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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