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함 시운전 지침 제5조 (기본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관리규정」에 근거한 잠수함 후속함 건조에 대하여 계통별 정상작동 여부 확인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시운전 업무를 일관성 있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등을 지침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건조업체는 시운전 계획서(안)을 작성하여 방사청에 제출하며, 방사청은 소요군 및 기품원의 의견을 수렴 후 해당 함정의 시운전 계획서를 확정한다.
②관련기관(방사청, 건조업체, 기품원, 소요군)은 확정된 시운전 계획서에 따라 시운전 업무를 수행한다.
③관련기관은 확정된 시운전 계획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며, 시운전 계획서에 별도로 명기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이 지침에 따라 시운전 업무를 수행한다.
④시운전 계획 수정 시에는 문서번호를 갱신하며, 주요 수정내용에 대한 요약을 포함한다.
⑤시운전 계획서는 시운전에 필요한 무기ㆍ시설의 범위, 운용방안, 소요예산, 기간, 시험내용, 시운전 분야별 종목에 대한 시험번호 및 시험종목, 정박/항해 여부, 최종의장 작업 기간 내 실시할 시운전 목록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단, 항해 시운전에 대한 종목은 정박 시운전 평가 착수 후 수정할 수 있다.
⑥시운전 계획서는 시운전 종목별 예상시간을 고려한 전체 시운전 일정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단, 항해 시운전 관련 사항은 정박 시운전 평가 착수 후 수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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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잠수함 시운전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5 시행된 잠수함 시운전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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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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