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함 시운전 지침 제13조 (평가서 확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관리규정」에 근거한 잠수함 후속함 건조에 대하여 계통별 정상작동 여부 확인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시운전 업무를 일관성 있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등을 지침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건조업체는 시운전 평가서(안)을 작성하여 시운전 최초 착수 예정일 3개월 전까지 방사청에 제출한다. 단, 동형 함정 중 시운전 평가서가 최초 확정되는 2번함은 6개월 전까지 제출한다.
②방사청은 전평단 및 기품원에 시운전 평가서(안) 검토를 요청하며, 필요시 검토에 필요한 관련자료(계약문서, 형상식별서)를 제공한다.
③방사청은 관련기관의 시운전 평가서(안) 검토결과 종합 및 회의를 거쳐 시운전 평가서(안)을 확정한다.
④방사청은 확정한 시운전 평가서를 제22조 제1항 및 제2항의 시운전 사전회의 1주 전까지 기참부, 전평단, 기품원, 건조업체에 통보한다.
⑤선도함 인도 전 후속함 시운전 평가서의 기술변경은 방사청에서 주관하며, 선도함 인도 후 평가서 형상 변경 필요 시 방위사업청「표준화 업무규정」에 따른다.
⑥시운전 대상장비 기술변경 발생 시 건조업체는 관련 평가서 변경 및 추가소요를 검토 후 관련기관에 제출하며, 필요시 기술변경 제안을 요청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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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잠수함 시운전 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5 시행된 잠수함 시운전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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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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