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함 시운전 지침 제13조 (평가서 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5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관리규정」에 근거한 잠수함 후속함 건조에 대하여 계통별 정상작동 여부 확인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시운전 업무를 일관성 있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등을 지침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건조업체는 시운전 평가서(안)을 작성하여 시운전 최초 착수 예정일 3개월 전까지 방사청에 제출한다. 단, 동형 함정 중 시운전 평가서가 최초 확정되는 2번함은 6개월 전까지 제출한다.
방사청은 전평단 및 기품원에 시운전 평가서(안) 검토를 요청하며, 필요시 검토에 필요한 관련자료(계약문서, 형상식별서)를 제공한다.
방사청은 관련기관의 시운전 평가서(안) 검토결과 종합 및 회의를 거쳐 시운전 평가서(안)을 확정한다.
방사청은 확정한 시운전 평가서를 제22조 제1항 및 제2항의 시운전 사전회의 1주 전까지 기참부, 전평단, 기품원, 건조업체에 통보한다.
선도함 인도 전 후속함 시운전 평가서의 기술변경은 방사청에서 주관하며, 선도함 인도 후 평가서 형상 변경 필요 시 방위사업청「표준화 업무규정」에 따른다.
시운전 대상장비 기술변경 발생 시 건조업체는 관련 평가서 변경 및 추가소요를 검토 후 관련기관에 제출하며, 필요시 기술변경 제안을 요청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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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잠수함 시운전 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5 시행된 잠수함 시운전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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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