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함 시운전 지침 제18조 (시정조치 절차 및 평가 중지/중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관리규정」에 근거한 잠수함 후속함 건조에 대하여 계통별 정상작동 여부 확인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시운전 업무를 일관성 있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등을 지침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운전 조치요구사항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평대대는 시운전 평가 중 평가서와 장비의 성능 간 불일치사항 식별시 시운전 조치요구사항을 발행한다.2. 시운전 조치요구사항 발행 시 별지 제3호 양식에 따라 도면 번호를 포함한 장비명, 장비 또는 계통의 구체적인 상태, 평가 항목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3. 시운전 조치요구사항은 평가의 종결에 영향을 미치며, 제3항에 따라 조치하여 종결한다.
②시운전 보완요구사항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평대대는 평가서에 합격 기준이 없는 품질현안에 대해 시운전 보완요구사항을 발행할 수 있다.2. 인평대대는 시운전 평가 특정 종목 종결 후 해당 장비 및 계통에 대한 품질현안 발생 시 시운전 보완요구사항을 발행할 수 있다.3. 시운전 보완요구사항은 평가의 종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단, 결함으로 분류된 보완요구사항의 시정조치가 기존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관련기관 협의체를 통해 판단될 경우 해당 종목은 미종결로 전환한다.4. 시운전 보완요구에 대한 세부양식은 별지 제3호를 따른다.
③시운전 평가간 결함 확인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평단은 시운전 조치요구 및 보완요구사항을 기품원에 문서로 통보한다.2. 기품원은 전평단이 통보한 조치요구 및 보완요구사항을 건조업체에 통보한다.3. 기품원은 조치요구 및 보완요구사항을 결함 또는 개선사항으로 분류하고 분류 결과를 관련기관에 통보하며, 결함사항에 대해 시정조치요구서를 발행한다. 필요시 관련기관(방사청, 전평단, 건조업체 등) 간 검토회의를 실시할 수 있다.4. 인평대대는 결함으로 분류된 시운전 조치요구사항 관련 평가 항목에 대한 시운전 평가를 수행하고, 기품원은 결함 조치사항을 확인하며, 건조업체는 시정조치결과서를 기품원, 방사청과 전평단에 제출한다. 인평대대는 필요시 재평가를 제외한 결함으로 분류된 시운전 보완요구사항의 경우 건조업체 조치결과 입증과정에 참관할 수 있다.
④시운전 평가 중지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평대대는 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장비의 손상이 우려되는 상황 발생 시 해당 종목에 대한 시운전 평가를 중지할 수 있다.2. 인평대대는 시운전 평가과정에서 시운전이 지연 및 반복되는 등 계통의 성능입증행위에 대한 신뢰성 보장이 힘들 경우 관련기관 협의 후 해당 종목에 대한 일일평가를 중지할 수 있다.3. 중지된 일일평가 종목은 중지 사유 해소 후 다음 근무일부터 수행을 기준으로 하되, 관련기관과 협의 시 해당일도 수행이 가능하다.
⑤시운전 평가 중단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운전 평가 진행 중 대상장비의 기능이 비정상적이고 불안정하여 계속 시운전평가를 진행할 경우 인원 및 장비의 손실과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전평단은 건조업체와 협의하여 시운전 평가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이를 방사청에 통보한다.2. 건조업체는 장비결함 수정 후 결함장비 관련 종목 및 항목을 포함한 시운전 일정을 수립하여 전평단에 시운전 재개를 요청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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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잠수함 시운전 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5 시행된 잠수함 시운전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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