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함 시운전 지침 제11조 (평가서 세부내용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관리규정」에 근거한 잠수함 후속함 건조에 대하여 계통별 정상작동 여부 확인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시운전 업무를 일관성 있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등을 지침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운전 평가서는 시운전 평가서 작성시 활용한 기준문서를 ‘관련근거’로 포함하여 작성한다.
②시운전 평가서는 지원 장비 및 선박, 계측기, 소요무장, 통신전자 장비ㆍ설비ㆍ인력, 기타 지원사항 등 ‘시운전 지원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③시운전 평가서는 시운전 평가 ‘예상 시간’ 및 ‘실 소요 시간’ 기입란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④시운전 평가서는 진수 전/정박/항해, 잠항심도, 속력, 트림, 흘수, 침로, 장비 운용모드, 장비상태, 기타 안전지침(인원배치 등) 등 ‘평가조건’ 중 안전 및 평가 합부에 영향이 있는 사항 및 조건 확인 시점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단, 장비 작동 및 상태 조건이 많을 경우 평가항목 내 기입 또는 형상식별서 인용으로 대체 가능하다.
⑤항해 시운전 평가서는 다음 각 호의 ‘환경조건’ 중 안전 및 평가 합부에 영향이 있는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1. 대기조건: 시정, 운고, 운량, 기온, 풍속 등2. 해양조건: 수심, 수온, 파고, 조류, 음향적 환경, 해저 상태 등
⑥계측 장비를 활용한 평가의 경우 시운전 평가서는 계측간격, 계측시간, 계측정보, 계측장비 등의 정보를 포함하여 작성한다.
⑦시운전 평가서는 시운전 평가의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련검사’ 목록을 포함하여 작성하며 작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업체품질보증계획서 내 검사목록(타 시운전 종목ㆍ항목도 포함)2. 자재 검사, 조립 및 설치검사, 체계통합 검사, 정박 시운전, 항해 시운전 단계로 구분
⑧시운전 평가서 내 타 항목의 합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분리 수행하여도 문제가 없는 항목그룹이 존재할 경우 ‘분리 평가 가능항목’을 작성한다.
⑨시운전 평가서의 ‘시운전 방법’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한다.1. 장비의 작동 및 확인 개소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형상식별서 상 장비/구성품 명칭 및 식별번호2. 시연을 통한 평가일 경우 장비의 구체적인 상태(운용자 화면을 통한 확인 시 세부 위치 등)3. 원활한 시운전을 위해 시운전 평가 수행 전/간 수행이 권고되거나, 참고가 필요한 사항
⑩평가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항목에 해당할 경우 제외하여 작성할 수 있으나, 평가제외 목록 및 타당한 사유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1. 업체품질보증계획서에 따라 시운전 이전단계에서 수행한 검사 및 검사결과, 체계통합검사와 중복되는 평가항목2. 접근성/취급성/정비성 확인과 같이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없어 기능 또는 수치 확인이 불가한 항목3. 평가의 합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 기록사항4. 장비의 장기적 내구도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평가항목5. 시험평가에 합격한 규격장비에 대한 다음 각 목의 평가항목가. 함정체계와의 연동 및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평가항목나. 시험평가 이후 규격 개정 이력 상 장비 성능에 영향을 받지 않는 평가항목
⑪타 평가항목에서 확인된 결과를 활용 가능한 경우 관련기관과 협의 후 확인을 대체하는 것으로 작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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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잠수함 시운전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5 시행된 잠수함 시운전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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