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함 시운전 지침 제11조 (평가서 세부내용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5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관리규정」에 근거한 잠수함 후속함 건조에 대하여 계통별 정상작동 여부 확인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시운전 업무를 일관성 있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등을 지침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운전 평가서는 시운전 평가서 작성시 활용한 기준문서를 ‘관련근거’로 포함하여 작성한다.
시운전 평가서는 지원 장비 및 선박, 계측기, 소요무장, 통신전자 장비ㆍ설비ㆍ인력, 기타 지원사항 등 ‘시운전 지원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시운전 평가서는 시운전 평가 ‘예상 시간’ 및 ‘실 소요 시간’ 기입란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시운전 평가서는 진수 전/정박/항해, 잠항심도, 속력, 트림, 흘수, 침로, 장비 운용모드, 장비상태, 기타 안전지침(인원배치 등) 등 ‘평가조건’ 중 안전 및 평가 합부에 영향이 있는 사항 및 조건 확인 시점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단, 장비 작동 및 상태 조건이 많을 경우 평가항목 내 기입 또는 형상식별서 인용으로 대체 가능하다.
항해 시운전 평가서는 다음 각 호의 ‘환경조건’ 중 안전 및 평가 합부에 영향이 있는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1. 대기조건: 시정, 운고, 운량, 기온, 풍속 등2. 해양조건: 수심, 수온, 파고, 조류, 음향적 환경, 해저 상태 등
계측 장비를 활용한 평가의 경우 시운전 평가서는 계측간격, 계측시간, 계측정보, 계측장비 등의 정보를 포함하여 작성한다.
시운전 평가서는 시운전 평가의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련검사’ 목록을 포함하여 작성하며 작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업체품질보증계획서 내 검사목록(타 시운전 종목ㆍ항목도 포함)2. 자재 검사, 조립 및 설치검사, 체계통합 검사, 정박 시운전, 항해 시운전 단계로 구분
시운전 평가서 내 타 항목의 합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분리 수행하여도 문제가 없는 항목그룹이 존재할 경우 ‘분리 평가 가능항목’을 작성한다.
시운전 평가서의 ‘시운전 방법’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한다.1. 장비의 작동 및 확인 개소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형상식별서 상 장비/구성품 명칭 및 식별번호2. 시연을 통한 평가일 경우 장비의 구체적인 상태(운용자 화면을 통한 확인 시 세부 위치 등)3. 원활한 시운전을 위해 시운전 평가 수행 전/간 수행이 권고되거나, 참고가 필요한 사항
평가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항목에 해당할 경우 제외하여 작성할 수 있으나, 평가제외 목록 및 타당한 사유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1. 업체품질보증계획서에 따라 시운전 이전단계에서 수행한 검사 및 검사결과, 체계통합검사와 중복되는 평가항목2. 접근성/취급성/정비성 확인과 같이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없어 기능 또는 수치 확인이 불가한 항목3. 평가의 합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 기록사항4. 장비의 장기적 내구도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평가항목5. 시험평가에 합격한 규격장비에 대한 다음 각 목의 평가항목가. 함정체계와의 연동 및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평가항목나. 시험평가 이후 규격 개정 이력 상 장비 성능에 영향을 받지 않는 평가항목
타 평가항목에서 확인된 결과를 활용 가능한 경우 관련기관과 협의 후 확인을 대체하는 것으로 작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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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잠수함 시운전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5 시행된 잠수함 시운전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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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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