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함 시운전 지침 제6조 (관련문서)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5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관리규정」에 근거한 잠수함 후속함 건조에 대하여 계통별 정상작동 여부 확인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시운전 업무를 일관성 있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등을 지침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운전 계획서는 시운전 평가지침 관련 문서를 도표로 포함하여 작성한다. 도표의 내용은 문서번호 및 문서명을 포함한다.
제1항의 시운전 평가지침 관련 문서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말한다.1. 방위사업법2. 방위사업법 시행령3. 방위사업법 시행규칙4. 국방전력발전업무 훈령5. 방위사업관리규정6. 국방기술품질원 군수품 품질경영 기본규정7. 표준화 업무 규정8. 방위사업품질관리규정9. 해군 전력발전업무 규정10. 해군 무기체계 시험평가ㆍ시운전 업무편람11. 함 건조 계약서12. 함정건조기본지침서(TLR) 또는 운용요구서(ORD)13. 함정건조기술사양서(TLS) 또는 체계부체계 기술사양서(SSDD)
이 규정과 시운전 평가지침 관련 문서 간 불일치 사항 및 이견 발생 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하여 시운전 계획서에 반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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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잠수함 시운전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5 시행된 잠수함 시운전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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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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