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함 시운전 지침 제6조 (관련문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관리규정」에 근거한 잠수함 후속함 건조에 대하여 계통별 정상작동 여부 확인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시운전 업무를 일관성 있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등을 지침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운전 계획서는 시운전 평가지침 관련 문서를 도표로 포함하여 작성한다. 도표의 내용은 문서번호 및 문서명을 포함한다.
②제1항의 시운전 평가지침 관련 문서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말한다.1. 방위사업법2. 방위사업법 시행령3. 방위사업법 시행규칙4. 국방전력발전업무 훈령5. 방위사업관리규정6. 국방기술품질원 군수품 품질경영 기본규정7. 표준화 업무 규정8. 방위사업품질관리규정9. 해군 전력발전업무 규정10. 해군 무기체계 시험평가ㆍ시운전 업무편람11. 함 건조 계약서12. 함정건조기본지침서(TLR) 또는 운용요구서(ORD)13. 함정건조기술사양서(TLS) 또는 체계부체계 기술사양서(SSDD)
③이 규정과 시운전 평가지침 관련 문서 간 불일치 사항 및 이견 발생 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하여 시운전 계획서에 반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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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잠수함 시운전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5 시행된 잠수함 시운전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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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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