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정책연구관리 규정 제18조 (정책연구 결과 검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 결과보고서의 검수관을 지정하여 책임연구자로부터 [별지 제8호] 서식의 정책연구 결과보고서 검수조서(이하 "검수조서"라 한다)를 제출받아 정책연구 결과보고서를 검수하도록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정책연구 결과보고서 검수조서
[별지 제8호] 정책연구 결과보고서 검수조서 과 제 명 | 연 구 책 임 자 | 연 구 기 간 | 연구내용 (매수) | 연구내용 (개요) | 검 수 의 견 | 20 년 월 일 검수관 국 과 직급 성명 (인)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방위사업청) 정책연구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