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정책연구관리 규정 제14조 (정책연구관리시스템)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획조정관은 정책연구관리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정책연구 추진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 등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정책연구과정을 각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기획조정관은 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정책연구 관련정보를 다른 중앙행정기관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관리시스템과 방위사업청 홈페이지를 통해 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내용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연구계획 및 계약 내용(변경사항 포함)2. 연구진행상황의 점검내용3. 정책연구 연구보고서 및 평가내용4. 정책연구 결과 활용실적5. 기타 위원장 및 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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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정책연구관리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방위사업청) 정책연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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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