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정책연구관리 규정 제14조 (정책연구관리시스템)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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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획조정관은 정책연구관리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정책연구 추진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 등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정책연구과정을 각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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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조정관은 정책연구관리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정책연구 추진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 등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정책연구과정을 각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기획조정관은 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정책연구 관련정보를 다른 중앙행정기관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관리시스템과 방위사업청 홈페이지를 통해 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내용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연구계획 및 계약 내용(변경사항 포함)2. 연구진행상황의 점검내용3. 정책연구 연구보고서 및 평가내용4. 정책연구 결과 활용실적5. 기타 위원장 및 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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