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정책연구관리 규정 제6조 (정책연구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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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위사업청장은 정책연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연구과제와 연구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2. 연구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3. 연구결과의 활용상황 점검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정책연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장은 정책연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연구과제와 연구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2. 연구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3. 연구결과의 활용상황 점검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정책연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전문가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고 한다)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연구용역 대상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구성시 위촉위원을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1. 「군사기밀보호법」 제2조에 따른 군사기밀 관련 사항2. 「국가정보원법」제13조 제4항에 따른 국가기밀 관련 사항3. 그 밖에 보안관련 법령에 따라 비밀로 관리되는 사항
③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위원은 청 내 과(팀)장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위원은 방위사업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한다.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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