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정책연구관리 규정 제6조 (정책연구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위사업청장은 정책연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연구과제와 연구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2. 연구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3. 연구결과의 활용상황 점검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정책연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전문가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고 한다)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연구용역 대상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구성시 위촉위원을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1. 「군사기밀보호법」 제2조에 따른 군사기밀 관련 사항2. 「국가정보원법」제13조 제4항에 따른 국가기밀 관련 사항3. 그 밖에 보안관련 법령에 따라 비밀로 관리되는 사항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위원은 청 내 과(팀)장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위원은 방위사업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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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정책연구관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방위사업청) 정책연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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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