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정책연구관리 규정 제20조 (평가에 따른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제21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극히 우수하거나 극히 불량한 연구자에 대하여는 향후 3년의 범위 안에서 정책연구의 연구자 선정 시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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