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정책연구관리 규정 제5의2조 (기본연구기관의 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본연구기관의 위촉은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정관 또는 운영규정 등에 방위사업과 관련된 정책연구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기본연구기관의 위촉을 희망하는 연구기관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기획조정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기본연구기관 신청서[별지 제12호]2. 정관 및 방위사업 정책연구기능에 관한 근거 규정3. 방위사업 관련 정책연구수행 실적 및 향후 계획4. 「보안업무규정」(방위사업청 훈령)의 보안측정 신청서와 대표자 신원진술서 단,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이미 보안측정에 합격한 연구기관은 그 유효기간까지 보안측정을 생략할 수 있다.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추고,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보안측정에 합격한 연구기관에 대하여 기본연구기관으로서 위촉장을 수여한다.
정책조정담당관은 [별지 제13호] 서식의 기본연구기관 현황을 작성ㆍ유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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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정책연구관리 규정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방위사업청) 정책연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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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