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방위사업청) 정책연구관리 규정
공포일 2025-04-16 · 시행일 2025-04-16 · 소관 방위사업청 · 총 26조
(방위사업청) 정책연구관리 규정 · 훈령 · 소관 방위사업청 · 공포 2025-04-16 · 시행 2025-04-16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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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정책연구용역과제 선정제11조 과제담당관제12조 정책연구용역과제의 변경제13조 연구자 선정 및 계약 체결제14조 정책연구관리시스템제15조 계약의 변경 및 해제ㆍ해지제16조 정책연구 착수제17조 연구진행상황의 점검제18조 정책연구 결과 검수제19조 연구결과의 평가 등제2조 정의제20조 평가에 따른 조치제21조 정책연구 결과의 활용 촉진제22조 다른 법령의 적용제23조 재검토기한제3조 적용범위제3의2조 정책연구용역과제의 분류제4조 정책연구 관리의 원칙제5조 정책연구 용역방식제5의2조 기본연구기관의 위촉제5의3조 기본연구기관과의 협력제6조 정책연구심의위원회제7조 위원회 기능 및 운영제8조 정책연구용역과제의 제기ㆍ심의 등제9조 정책연구용역과제의 중복 검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