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정책연구관리 규정 제19조 (연구결과의 평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자는 정책연구 결과를 과제완료 20일 이전에 과제담당관에게 보고하고, 과제담당관은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연구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자는 이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자의 연구가 종결되면 과제담당관은 외부평가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한 3인 이상의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정책연구 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9호] 및 [별지 제10호] 서식의 정책연구 결과평가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단, 정책연구 결과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외부평가위원을 제외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평가 시 과제담당관은 연구결과에 대해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시스템(NTIS),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등의 유사성검사시스템을 활용하여 유사도검증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연구자에게 유사성검사결과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정책연구 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사도검증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2항에 따른 정책연구 결과평가서에는 평가위원ㆍ과제담당관ㆍ실무담당자의 실명이 표시되어야 한다.
과제담당관은 평가완료 후에 최종연구보고서를 인수하면 정책연구 결과평가서, 검수조서 및 최종연구보고서(파일 포함)를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장(소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정책연구 결과 및 결과평가서에 대하여 심의하여 과제담당관에게 검토의견을 제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과제담당관은 최종보고서의 평가점수가 기준(평균60점)에 미달 할 경우 연구기관에 보고서의 보완ㆍ수정을 요구하고 재평가를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계약기간이 초과하여 제출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4조에 의한 지체상금이 부과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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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정책연구관리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방위사업청) 정책연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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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