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정책연구관리 규정 제19조 (연구결과의 평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자는 정책연구 결과를 과제완료 20일 이전에 과제담당관에게 보고하고, 과제담당관은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연구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자는 이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연구자의 연구가 종결되면 과제담당관은 외부평가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한 3인 이상의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정책연구 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9호] 및 [별지 제10호] 서식의 정책연구 결과평가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단, 정책연구 결과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외부평가위원을 제외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평가 시 과제담당관은 연구결과에 대해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시스템(NTIS),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등의 유사성검사시스템을 활용하여 유사도검증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연구자에게 유사성검사결과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정책연구 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사도검증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④제2항에 따른 정책연구 결과평가서에는 평가위원ㆍ과제담당관ㆍ실무담당자의 실명이 표시되어야 한다.
⑤과제담당관은 평가완료 후에 최종연구보고서를 인수하면 정책연구 결과평가서, 검수조서 및 최종연구보고서(파일 포함)를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위원장(소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정책연구 결과 및 결과평가서에 대하여 심의하여 과제담당관에게 검토의견을 제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⑦과제담당관은 최종보고서의 평가점수가 기준(평균60점)에 미달 할 경우 연구기관에 보고서의 보완ㆍ수정을 요구하고 재평가를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계약기간이 초과하여 제출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4조에 의한 지체상금이 부과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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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정책연구 결과평가서(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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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9 · 정책연구 결과평가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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