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정책연구관리 규정 제5조의3 (기본연구기관과의 협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과 기본연구기관은 방위사업 관련 정책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해 협력한다.1. 기본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과제선정, 연구수행 간 자료협조 및 연구결과 공유2.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 및 조사결과 공유3. 정책세미나, 학술행사 등 정책개발 지원을 위한 기타 활동
②기본연구기관과 정책개발을 위한 협력활동을 하고자 하는 각 부서장은 기획조정관과 협의를 거친 후 기본연구기관과 구체적인 협력활동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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