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정책연구관리 규정 제11조 (과제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2조에서 연구과제로 확정된 정책연구용역과제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해서 정책연구용역과제 별로 과제담당관을 둔다.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과제를 제기한 부서의 과(팀)장이 된다.
과제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정책연구용역과제 추진계획의 수립 및 제기2. 정책연구 진행상황의 점검 및 정책연구 결과의 평가3. 정책연구 결과의 공개 및 활용4. 그 밖에 정책연구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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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정책연구관리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방위사업청) 정책연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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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