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정책연구관리 규정 제22조 (다른 법령의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책연구의 계약에 관한 사항 및 연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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