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정책연구관리 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본부 및 그 소속기관과 기본연구기관에 적용한다.
이 규정은 정책연구용역과제 및 기본연구과제에 적용하며, 연구용역비로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과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책수행을 위하여 포괄적으로 편성된 연구용역비2. 개별 부서의 사업비에 포함된 연구용역비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책연구용역과제가 1천만 원 이하의 연구용역비로 추진되는 경우에는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정책연구관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방위사업청) 정책연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위사업청) 정책연구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