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정책연구관리 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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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본부 및 그 소속기관과 기본연구기관에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본부 및 그 소속기관과 기본연구기관에 적용한다.
②이 규정은 정책연구용역과제 및 기본연구과제에 적용하며, 연구용역비로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과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책수행을 위하여 포괄적으로 편성된 연구용역비2. 개별 부서의 사업비에 포함된 연구용역비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책연구용역과제가 1천만 원 이하의 연구용역비로 추진되는 경우에는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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