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정책연구관리 규정 제8조 (정책연구용역과제의 제기ㆍ심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기정책연구용역과제 제기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정책연구용역과제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소관부서에 제출하고, 소관부서는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과제의 중복성ㆍ적절성 등 제반사항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기획조정관실에 통보한다. 기획조정관실은 제기된 연구과제를 선정기준에 따라 종합 검토하여 정책연구용역과제 심의(안)을 마련하며, 자체검토결과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참고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위원회 간사는 심의결과를 소위원회(간사) 및 제기부서장에게 통보한다.
②수시정책연구용역과제 제기부서의 장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관부서에 제출한다. 소관부서는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연구과제 선정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기획조정관실에 통보하여 위원장의 승인으로 과제를 추진한다.
③개별정책연구용역과제 제기부서의 장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관부서에 제출한다. 소관부서는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연구과제 및 연구자 선정을 심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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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정책연구용역과제 신청서
[별지 제1호] 정책연구용역과제 신청서 정책연구용역과제명 | 정책연구용역과제명 | | | 신 청 부 서 | 신 청 부 서 | | 담당공무원 | 연 구 방 식 | 연 구 방 식 | 1. 위탁형 ( ) 2. 공동연구형 ( ) 3. 자문형 ( ) | 1. 위탁형 ( ) 2. 공동연구형 ( ) 3. 자문형 (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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