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정책연구관리 규정 제12조 (정책연구용역과제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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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제담당관은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정책연구용역과제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14] 서식의 과제변경신청서를 소위원회에 보고하고 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으며, 과제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위원회(간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정책연구용역과제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14] 서식의 과제변경신청서를 소위원회에 보고하고 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으며, 과제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위원회(간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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