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정책연구관리 규정 제12조 (정책연구용역과제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정책연구용역과제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14] 서식의 과제변경신청서를 소위원회에 보고하고 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으며, 과제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위원회(간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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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정책연구과제 변경신청서
[별지 제14호] 정책연구과제 변경신청서 | 정책연구과제 변경신청서 | 정책연구과제 변경신청서 | 정책연구과제 변경신청서 | 정책연구과제 변경신청서 | 정책연구과제 변경신청서 | 정책연구과제 변경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에는 해당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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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정책연구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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