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정책연구관리 규정 제4조 (정책연구 관리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위사업청장은 다음의 원칙에 따라 정책연구를 관리하여야 한다.1. 정책연구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2. 정책연구 예산의 효율적 운용3. 정책연구 결과의 품질 및 활용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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